광복과 독도
광복과 독도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제가 패망하고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했다. 이후 울릉도와 독도 영유권은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내린 지령인 SCAPIN(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Powers Instruction)에 의해 규정되었다. 다음은 1946년 1월 29일 발표된 SCAPIN 제677호 3항의 일부 내용이다.
3. 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Japan is defined to include the four main islands of Japan (Hokkaido, Honshu, Kyushu and Shikoku) and the approximately 1,000 smaller adjacent islands, including the Tsushima Islands and the Ryukyu (Nansei) Islands north of 30° North Latitude (excluding Kuchinoshima Island); and excluding (a) Utsuryo (Ullung) Island, Liancourt Rocks (Take Island) and Quelpart (Saishu or Cheju) Island …
본 지령의 목적은, 일본이 4개의 주요 도서(홋카이도, 혼슈, 큐슈, 시코쿠)와 쓰시마섬과 북위 30도 이북의 류큐(난세이) 섬(쿠치노 섬 제외)을 비롯한 대략 1000여개의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하는 것을 정의하는 데 있다. 그리고 (a) 웃츠로 섬(울릉도), 리앙크루 암(독도), 쿠엘파트섬(제주도)은 제외한다.
SCAPIN 제677호는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부속지도에서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명확히 경계선을 설정하여 구분하고 있다. 이후 1946년 6월 22일 발표된 SCAPIN 제1033호 3항의 일부 내용 또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규정했다.
3. (b) Japanese vessels or personnel thereof will not approach closer than twelve (12) miles to Takeshima(37°15' North Latitude, 131°53' East Longitude) nor have any contact with said island
일본 선박 및 그 인원은 독도(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3분)에 대해 12마일 이내로 접근할 수 없고 언급된 섬과 어떠한 접촉도 할 수 없다.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의 내용과 같이 해방 후 울릉도와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독도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못한 일본은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고위 관료들에 대한 로비를 집요하게 진행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 조약(1951년)에서 독도에 관한 언급은 삭제되었고 이는 독도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분쟁하도록 하는 불씨가 되었다.
일본의 노골적인 독도침탈 시도가 계속되자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선’을 대통령령으로 공포하였다. 그리고 동년 2월 8일 ‘해양경계를 지정한 것은 한일 양국 간의 평화유지에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그 주권선은 평화선으로 불리게 되었다. 평화선은 대한민국과 주변국가간의 수역을 구분하고 해양자원 및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전 일본을 통제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던 맥아더 라인과 마찬가지로, 평화선 역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규정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독도영유권 행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가적 대응 뿐 아니라 울릉도민의 자발적인 노력 역시 독도영유권을 지키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그 대표적인 단체로서, 독도에 주둔하여 인근 바다를 불법적으로 침범해오는 일본순시선이나 어선, 실습선 등을 퇴거시켰다. 이로써 우리 어민의 어로활동을 보호하고 독도의 실질적인 영유를 가능하게 했으며, 독도 상주경비의 효시가 되었다. 이렇듯 광복 후에도 독도는 울릉도민의 삶의 터전이었으며 그들 스스로 그곳을 지켜냈다. 그럼에도 일본은 독도와 관련된 사실을 왜곡하며 계속해서 독도 침탈을 꾀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애국생활 | 문화교육연구회 | 1954년 | 한국
한국사회에서는 한국전쟁이 끝난 후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제 1차 교육)을 시행했다. 『애국생활』은 그에 따라 만들어진 최초의 인정교과서로 당시 문화교육부의 추천도서로 지정되어 80환에 판매되었다. 본 교과서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이 한국의 주요 위인들의 업적을 삽화 형태로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애국생활』에 수록된 위인 중에 이승만대통령이 있는데 이는 당시 그가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선 평화선(平和線)을 선포한 업적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