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독도를 지키는 것은 반만년 역사를 지키는 것입니다.

3구역

안용복과 울릉도 쟁계

안용복의 도일로 촉발된 울릉도 쟁계와 조선의 울릉도, 독도 영유권 확립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두 차례에 걸친 안용복의 도일은 조선과 일본 간의 울릉도, 독도의 영유권 문제 즉 ‘울릉도쟁계’를 유발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자국민의 불법적 침탈행위를 금지함과 동시에 이 두 섬이 조선의 고유영토라는 것을 인정하여 도해를 법으로 금지하였습니다.
  • 숙종실록 권30에는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일본으로 끌려간 정황과 에도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서계를 받아왔다는 진술 및 ‘울릉도쟁계’에 대한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 뿐 아니라 당시 일본에서도 안용복의 도일활동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는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의 무라카미家에서 공개한 것으로 1696년 안용복이 오키섬에 기착하였을 당시 오키섬의 관리가 안용복을 조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문서 상에는 안용복이 조선팔도 지도를 꺼내 보이며 강원도에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가 속해있다고 하였습니다. ‘울릉도쟁계’ 이후 일본 에도막부는 죽도도해금지령(竹島渡海禁止令)을 내리고, 조선정부에 통보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울릉도를 죽도, 독도를 송도로 칭했기 때문에 이 금지령은 울릉도의 도해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울릉도를 드나들던 오오야 가문에 소장하고 있던 사료에는 ‘竹島(울릉도), 松島(독도)’라는 기록이 있는 바, 죽도도해금지령에는 독도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안용복의 도일활동 이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사료 상 최초의 영토 분쟁인 ‘울릉도쟁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결과 일본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였던 적이 없다.’고 하여 공식적으로 이 두 섬이 조섬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이에 관한 서한을 조선 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울릉도쟁계’ 이후 일본 에도막부는 죽도도해금지령(竹島渡海禁止令)을 내리고, 조선정부에 통보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울릉도를 죽도, 독도를 송도로 칭했기 때문에 이 금지령은 울릉도의 도해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울릉도를 드나들던 오오야 가문에 소장하고 있던 사료에는 ‘竹島(울릉도), 松島(독도)’라는 기록이 있는 바, 죽도도해금지령에는 독도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설전시 3구역 갤러리

아래 작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되는 큰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